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는 농축산물 및 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축산물가공품 3.8t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보관했으며, 대형유통 매장내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B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600㎏ 가량을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수입산 곶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청과상,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중인 정육점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6개 업체는 형사처벌하고 6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지난해 설 대비 원산지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9개 업체보다 증가한 것으로서 농축산물 및 식품의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설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승규기자/cool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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