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축산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창고나 축사와 같은 시설이 도시계획 심의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지면적 66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조감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계획과 녹지계획 등 부수적인 서류구비를 위해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의 추가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토지분할을 5필지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진 토지분할에 필지 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여러 필지로 쪼개 매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박재구기자/pa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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