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방식이 불시 단속에서 사전 예고제 형식으로 바뀐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오는 18일부터 계도 대상 업체에 단속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 후 업체를 방문,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에게 불법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을자진 출국토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계도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예전에는 소수 인원이 불시에 업체를 단속하는 방식 때문에 불법체류자 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강한 저항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 인명피해 사고를 초래하기도 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사전 예고 단속으로 단속 실적이 감소할 순 있지만 단속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역 등록 외국인은 4만7천명, 불법체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 중 다친 인원은 출입국사무소 직원 105명, 외국인 49명 등 155명에 이른다.

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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