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법원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키로 했다.

신세계는 12일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지난11일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