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중단과 관련해 시공사가 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조합 집행부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 부평구 부개동 부개2구역 전 조합장 윤모씨 등 7명이 낸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부개2구역 현 조합 집행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상 악화를 이유로 사업해제를 하자 시공사인 한신공영(주)는 전 조합집행부에게 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했다.

부개2구역의 매몰비용은 15억원 정도이며, 한신공영은 윤 전 조합장과 연대보증을 선 조합임원 6명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 상태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

윤 전 조합장은 “조합해체는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전국적 현상으로, 사업 성공이 어려운 도시정비사업을 승인해준 지자체와 정부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역적 도시기반확보를 위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었던만큼 사업무산 책임이 조합원 개인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합의와 한신공영과의 중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장은 부개2구역이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시공사와 조합원들간의 매몰비용 무더기 소송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사실 국가의 책임이 크다”라며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승인을 무더기로 하게만들어놓고 다시 해제근거를 만든 다음 뒤로 빠지는 형국”이라고 했다.

현재 인천시는 다른 광역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조합설립 단계 이하 매몰비용 지원과 정부 지원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는 추진위 단계이하 매몰비용만을 지자체에서 모두 지원토록 돼있다.

시는 현재 기준으로 추진위 단계 이하 매몰비용만 지원할 경우 377억원이 필요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하거나 답보상태에 빠진 곳이 많은만큼 조합설립 단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3천32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는 지자체와 정부 분담 비율을 5:5, 6:4, 7:3 등으로 나눈 각기 다른 법 개정안 3개가 계류중인 상태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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