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관광상품인 호화유람선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4명이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인천항 국제여객선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출발한 7만5천t급 크루즈를 타고 3일 인천항 북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단체 관광객 신분으로 비자 없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입국했으며 같은 크루즈편으로 5일 0시 인천항을 떠나 상하이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뒤 자취를 감췄다.

이들이 이용한 4박5일(크루즈 숙박 2박 포함) 일정의 관광상품 가격은 약 13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국내 불법취업을 위해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중국 관광객의 잠적은 고가 관광상품과 연계된 크루즈로 입국해 잠적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동안 크루즈 승객은 경제적 여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돼 왔다.

이 때문에 비자 없이도 관광 상륙허가로 입국이 허용되는 등 입국절차가 비교적 간소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이 입국절차 간소화를 악용, 국내에 잠입하려 한다면예외 없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승객 중 6명은 현지 여행사의 관광객모집 경위가 불투명해 입국거부당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출입국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할뿐더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원불명으로 검거가 어렵다”며 “크루즈 승객이라 하더라도 출입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