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어장·양식장에 설치하는 항로 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항해 선박이 양식장을 침범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어장과양식장에 항로 표지를 배치하라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에 따른 조치다.

새로 도입하는 어장용 등부표는, 스티로폼에 깃발을 꽂아 경계 구역을 표시하는기존 표지와 달리 등광을 달아 밤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항해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도에도 표기할 예정이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가로·세로 500m 이상인 양식장은 야간 표지를 설치하도록해 사실상 항로 범위에 있는 거의 모든 양식장이 등부표 설치 대상이다.

등부표 설치 비용은 어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말부터 새 등부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효율적인 어장 관리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양식장 신규 허가를 받거나 갱신할 경우 국제기준에 맞는 표지 설치를 요건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