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한 아파트 벽면에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남춘기자/baikal@

안양지역 아파트 벽면이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판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욱이 관련법은 주거지역에 광고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곳곳에는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다.

20일 오전 10시께 동안구 부흥동 한 아파트 벽면에는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15층에서 다섯 층 아래까지 길게 내걸린 현수막은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모든 글자가 또렷이 보일 만큼 크다.

통상 불법 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파트 벽면 대형 현수막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크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분양광고 불법 대형 현수막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신고가 이뤄지면 바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동안구청의 하루 평균 현수막 철거 수는 50~60개로, 주말에는 100개 이상 철거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나름대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분양 호재를 맞은 대행사들도 매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서 광고비용을 받고,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을 걸도록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광고회사가 현수막 마케팅을 이용하는 이유는 높은 홍보 효과 때문으로, 현수막을 보고 전화한 경우 직접 모델하우스 내방으로 이어지는 빈도수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도 단속반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최대한 노력해 깔끔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