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공고' 비웃는 평촌 먹자골목 상가 업주들

   
▲ 안양 평촌 먹자골목 A플라자의 건물 통로가 대형냉장고, 음료수 박스 등으로 가로막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안양시 상가 내 건물 비상구가 각종 적재물로 막히는 등 제 구실을 못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일부 상가의 경우 건물 일반 통로를 주방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비상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비상사태 발생 시 생명을 구할 탈출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5시께 평촌 먹자골목 상가 A플라자. 건물통로는 당초 2~3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지만 대형냉장고, 음료수 박스 등으로 가로막혀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다.

통로에는 안양소방서에서 상가 복도 물건 적치 금지 홍보 및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여러 장 붙어 있고, 해당 관리소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홍보문도 부착돼 있지만 소용없었다.

인근 B플라자와 C플라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형냉장고와 음료수 박스, 주방도구 등이 통로에 적재돼 있다.

더욱이 이렇게 막힌 통로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고문까지 붙였다.

경고장은 ‘CCTV 녹화중입니다’, ‘이곳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도난하는 사례가 있어 적발시에는 도난·방화의 책임을 묻겠다’, ‘이곳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안양소방서는 민원에 따른 시정보완명령 공문만 몇 차례 발송한 채 현장확인도 하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즉시 보완이 가능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처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2월 법령 개정으로 소방서 주도의 소방검사가 건물주의 주도의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돼 전수소방검사에서 선택적(3~5%) 집중 정밀조사로 변경됐다”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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