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 직원들이 법인 대표가 운영 독립성을 무시한 채 월권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설은 2001년 12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된 후 원장과 법인 대표간 법적분쟁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은 전례가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지적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집’ 직원들은 지난달 안양시청과 시의회 앞으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내면서 법인규정을 무시한 채 A원장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강행했다며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법인은 지난달 13일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고, B원장에게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지난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월 정직을 통보했다.

법인은 또 법인대표가 원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기로 정하고 통장, 카드, 도장, 직인 등의 인수인계를 요구했다.

현재 원장실은 폐쇄상태로 A원장은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시설 외부에 법인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게재된 상황이다.

또 시설관계자측이 법인대표 이사를 업무방해로 고소, 법인측은 시설직원(1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시설 직원들은 A원장이 올해 3월 법인이 추천한 법인사무국장 C씨를 선임하지 않자 법인이 원장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시설 정관과 법인규정 어디에도 법인 대표이사가 시설 원장에게 행할 수 있는 업무지시 권한이 단 한 구절도 없다”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직원들이 주장하는 시설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비약이며, 정상적인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사태가 장기화 되자 시는 시설과 법인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진정건에 대해 시설에 대해 감사를 했고, 조만간 법인을 상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며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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