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선영빌라 165명에 부당이득금 청구 訴…주민 반발

안양시 호계2동 선영빌라 앞 도로 소유주가 빌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도로 차단을 시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안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2009년 선영빌라 앞 도로 495㎡을 매입한 이모씨외 2명은 지난 8일 도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막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소유주는 12일까지 도로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도로를 강제로 차단하겠다고 통보하며 철수해 사태는 일단락 됐다.

앞서 소유주는 지난 2011년 6월께 주민 165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약 60억원이며 주민이 패소할 경우 잠정 추정가만 1인당 3천636만원 가량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원활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진행했으나 올해 4월 11일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집을 사면서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고, 분양준공검사를 내준 시가 잘못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분양받으면서 도로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말이 되냐”며 “행정이 상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강제할 방도가 없어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도로입구를 강제로 차단하는 부분은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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