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3.1년이면 법인세, 근로자소득세 등 기업부담 제세금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천500만원으로 이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대략 3.1년이 경과하면 기업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3년 누적납부액 91억8천800만원과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의 경우 22.84%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 가량 많아 지속·반복적으로 징수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2007~201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가업승계기업들이 자산성장률은 6.9%, 매출액 성장률은 34.1%, 매출액 순이익률은 5.2%가 높게 나타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60~70년대 창업세대들의 고령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으나, 공제한도 및 대상기업 제한으로 상속세 부담이 여전하고 까다로운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등으로 활용업체가 연간 50여개에 불과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정요건 충족시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들이 ‘성장 희망 사다리’를 타고 글로벌 장수기업으로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계장치, 시설, 공장부지 등 사업용 자산만이 적용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등 기업의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한다”며 “이번 연구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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