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관할 등기소가 지난 6월 안양광역등기소로 통폐합된 가운데 대법원은 종전부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수립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수원지법 안양지원 관할 등기소(안양·군포·의왕·과천)가 안양광역등기소로 통폐합된 가운데 대법원이 종전부지에 대해 활용 방안을 수립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중 대법원은 안양과 의왕 등기소는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군포와 과천 등기소는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2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에 따라 진행된 등기소 통합을 진행해 전국에서 7번째로 안양지원 관할 등기소를 지난 6월 10일 통폐합했다.

동안구 관양동 1588-18번지(안양법원 옆)에 자리잡은 광역등기소는 부지면적 3천305.3㎡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어있는 기존 등기소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초 해당 지자체에 부지 매입 의사를 타진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입거부 의사를 표시해 무산됐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부지면적 1천721.70㎡ 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안양등기소와 부지면적 1천722.10㎡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의왕등기소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또 부지면적 1천969㎡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군포등기소에는 성남시에 소재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일부가 이전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5일 이전을 목표로 이달초부터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규모는 90여명으로 ‘사법 및 가족관계 사용자 지원센터’로 활용된다.

부지면적 1천414㎡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과천등기소는 자체 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됐지만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와관련 안양지원에는 등기소 활용계획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

안양지원 관계자는 “아직 기존 등기소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며 “활용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매각의 경우 두곳의 감정평가법인에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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