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철저한 하자검사로 예산낭비를 막는데 주력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 기간내의 공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이다.

시는 평촌동주민센터를 비롯한 159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예산낭비 방지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는 해당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 설계도를 토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은 없는지, 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가 있는지, 입목의 고사여부, 기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게 된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철저한 하자검사로 시민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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