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7일 굴삭기를 동원해 안양 동편마을 1단지와 3단지 외곽 둘레길 주변 불법경작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안양 동편마을 주민의 철거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된 관악산내 고질적인 불법경작지가 철거됐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편마을 1단지와 3단지 외곽 둘레길 주변 불법경작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불법경작지는 동안구 관양동 산 44번지 임야 5만3천754㎡ 와 산 44―1번지 임야1만1천293㎡로, 해당 지역이 국유지인데도 인근 주민은 이곳에 배추와 무, 생강 등을 수년동안에 걸쳐 경작해왔다.

동편마을이 관양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후 입주한 주민은 LH공사와 안양시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경작지 철거를 요청했다.

동편마을 주민은 “아름다운 관양지구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야산을 깎아내 텃밭을 만드는 사람이 늘어났다”며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작은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산책로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불법경작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주변이 농사관련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거름냄새로 산책하기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LH는 올해 초부터 현수막과 게시대를 통해 경작지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LH는 당초 지난 8월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자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지난달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이후 굴삭기 2대를 동원해 철거하고 임야를 복구하기 위해 1차로 나무 300주를 식재했다.

이와관련 경작을 한 주민은 “어느 정도 자란 농작물에 대해 수확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수확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확할 시간을 줬지만 수확후 다시 파종하는 악순환만 반복돼 강제철거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지를 개간하거나 무단경작할 경우 고발대상이 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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