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동안경찰서는 17일 아침 출근길 안양범계사거리에서 경기지방청 기동순찰대소속 캠코더 단속 전담팀과 함께 교차로꼬리물기를 단속했다. <사진=동안경찰서>

안양 동안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출근길 안양 범계사거리에서 경기지방청 기동순찰대소속 캠코더 단속 전담팀과 함께 교차로꼬리물기를 단속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차량정체에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행위로, 교차로 내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과의 사고 위험도 크다.

각종 상가와 백화점, 유흥주점, 음식점 등이 밀집돼 있고, 역 주변이기 때문에 시민의 유동이 많은 안양 범계사거리는 매일 출근길 증가한 교통량과 꼬리물기로 교통정체 민원이 많은 곳이다.

이에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해 단속하는 캠코더단속을 실시하고 동영상에 찍힌 위반 차량은 차량번호를 확인 후 교통단속처리 지침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춘섭 서장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꼬리물기단속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발대한 캠코더 전담부대는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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