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안양지역 전문건설업체 40% 가량이 퇴출될 처지다.

더욱이 사무실과 건설장비,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그동안 주기적 신고로 3년에 한번씩 자본금을 평가했지만 해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돼 부실업체의 자동퇴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안양지역의 전체 전문건설업체 631곳 가운데 249곳(39.46%)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사무실·시설·장비)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시는 같은달부터 해당업체에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 이번 실태조사에서 업체중 올해 초 실태조사를 진행한 종합건설업과 겸업업체, 2013년도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 신규등록·양도·양수업체, 영업정지 기간 만료 후 등록기준 재확인 대상업체, 시공실적 일정규모 이상 업체(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20억원 이상),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은 제외됐다.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과 상·하수도의 경우 면허 1개당 2억원의 자본금을 12월 31일 기준 2개월(60일) 동안 통장에 상시 존치시켜야 한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 1개당 2명의 기사를 둬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분류되면 길게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영업정지기간 동안 자본금 2억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말소 등으로 퇴출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저가 수주,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며 “이번 행정조치로 면허 자진반납 등 업체 난립 현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