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련업체로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안양시 고위간부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30일 경기도와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 인사위원회는 안양시 간부 A(4급)씨에 대해 정직 2월, 부과금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도 추석기간공직자기강확립 특별감찰팀이 지난 9월 16일께 안양시청 A씨의 사무실을 점검한 결과 책상서랍에서 5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발견했다.

감찰조사 결과 A씨는 청소용품 업체인 B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후배에게 상품권을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돌려줄 시기를 놓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일은 맞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A씨를 자체 대기발령하고, 도에서 징계처분 공문이 내려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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