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6천339건에 13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안양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단 납기 마지막날이 설날 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3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해 부과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종은 4만5천원에서 6만7천500원, 2종은 3만6천원에서 5만4천원, 3종은 2만7천원에서 4만500원, 4종은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5종은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납부편의시스템(안양시 1544-6844)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 지로(giro.or.kr)에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 등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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