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추진이 무산돼 진통을 겪은 안양시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비가림 시설) 설치공사가 공사금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에 휘말려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주)BYC는 지난달 9일 안양시장을 상대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금지가처분 신청과 공사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BYC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신축에 따른 소유권과 일조권, 조망권, 및 영업권을 침해하는 원인을 없애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10일 (주)BYC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생활이익 침해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설치되는 아케이드로 인해 BYC측의 생활이익 침해가 크지 않고 본안소송까지 공사금지할 정도로 소명할만 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0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안구 안양로 311 일원에 6억3천900만원(국비 3억8천300만원, 도비 5천700만원, 시비 1억3천600만원, 자부담 6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돔형 아케이드(길이 71m, 폭 9m)를 추진했다.

그러나 아케이드 설치시 건물주의 80% 동의를 구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업운영지침’이 같은 해 12월 건물주 전체 동의를 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상인간의 갈등과 각종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초 사업을 착공한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기둥이 세워지는 등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케이드 공사는 고객 및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BYC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과 내부검토 중”이라며 “원칙적으로 본안(공사취소)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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