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교통단속원이 무단 밤샘주차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안성시청>

안성시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무단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무단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된다.

이 시간 동안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발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깨끗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욱기자/yuu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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