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양지역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한 후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12일 안양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이날 통과된 개정안 부칙에 따라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7일후에 진행돼 결국 이날 공포된다 하더라도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에나 가능.

선관위는 실제 법 공포·시행일이 13~14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 다음달 3일께 등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애초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21일부터였던 것에 비해 최소 일주일 이상 미뤄지는 것.

이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중이었던 시의원 후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또 시장과 도의원을 준비한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일이 변경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

시의원 출마 관계자는 “공천제 폐지 여부, 새정치 신당 문제 등 갖가지 혼란에 등록일이 바뀌고 후보자 정보공개사항도 확대돼 선거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

한편 시장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기존 처럼 21일부터 진행.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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