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의원 전원회의를 열어 ‘파주시민의 흡연피해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 결의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진행하는 흡연 피해 구제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의원 전원회의를 열어 ‘파주시민의 흡연피해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 촉구 결의문’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급여 비용이 매년 24억원 이상 지출하는 파주시가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파주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의회 일동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담배제조사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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