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2000년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결정된 땅값에 대한 이

인천시 남구는 2000년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결정된 땅값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신청 접수는 2000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기간 중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땅값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증 및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구랍 29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한 후 건교부가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가격이다. 자세한 문의 및 이의신청 접수는 구 건축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880-4477. 윤관옥기자/o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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