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이필운 안양시장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한 데 이어 6·4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에대한 무효소청도 한다.

15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16일 안양시장 선거 무효소청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는 지난달 28일 모 인터넷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이미 삭제된 ‘최대호 시장의 측근비리 또 터졌다’는 기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이 안양 시내에 뿌려졌는가하면 이 후보의 캠프에서도 똑같은 신문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며 “인터넷 신문 게재 전에는 운동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퍼 나르기 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띄워지는 등 불법 행위들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최 후보 캠프는 해당 기자와 제보자, 메시지 유포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안양 동안경찰서에 고발하고 28일에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의 동생이 이 후보를 고소했다.

이 후보는 6·4지방선거에서 13만9천840표(50.16%)를 얻어 13만8천908표(49.83%)를 획득한 최 후보를 93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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