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 2부는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는 1심에서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는 시의 행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아 11억원 배상 취소 판결을 받았다.

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그간의 소송비용도 원고인 A업체가 부담하게 됐다.

A업체는 2011년 8월 관양동에 조성하려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시가 백지화하자, 같은해 10월 시를 상대로 8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의 행정이 적법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92년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했다가 2005년 관양동 일대 4만1천여㎡로 부지를 바꿔 사업을 추진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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