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만안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초등학교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24일 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안양과천교육청은 지난 17일 ‘신설 초등학교부지 적정여부 검토의견 통보’ 공문을 통해 시에게 불가의견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신설학교(30학급) 설립 교부금은 220억원인데 비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학교예정부지와 건물매입에 약 390억원이 소요돼 시가 해당부지와 건물의 무상양여하지 않을 경우 설립비용이 부족해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일 만안구 도시재정비사업지구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 소유의 만안평생교육센터와 수리장애인복지관을 초등학교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리모델링할 경우 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혜택이 크고 기존에 있는 수영장과 강당, 급식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최신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문제는 행정적으로 풀기 어려워 리모델링안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 단계에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청의 불가 판단에 따라 시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상황이다.

이필운 안양시장 당선인의 ‘더좋은 안양준비단’도 ‘석달프로젝트’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학교용지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만안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리모델링 계획 무산과 상관없이 진행형”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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