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지원조례’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서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단어를 정확히 읽지 못하거나 철자를 인지못하는 학습장애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시장이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의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할 수 있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방안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이승경(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의원은 “난독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업중단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생 700만명 중 33만여명이 난독증 등으로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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