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비산동 한 노후 상가가 재건축을 위해 철거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인근주민들이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피해호소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에 건립된 A상가는 연면적 2만1천795㎡에 지하6층 지상 13층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께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A상가는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5일 시청을 방문, 분진과 소음 피해를 설명하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일대는 암반층이어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할 때 주위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우려, 재건축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방음벽과 분진억제 시설이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흉내만 낸 것”이라며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규모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진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 테두리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