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한 노인단체 간부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횡령의혹을 일축,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7일 (사)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에 따르면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2011년 1억2천만원, 2012년 2억3천만원, 2013년 3억원, 2014년 3억6천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 A씨가 급식비와 문구 구입비 명목으로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동안구지회에서 자체 감사에 나섰다.

A씨는 2012년도 169만원, 2013년도 203만원을 들여 피복(조끼 모자)을 구입했지만 사업참여자들은 2011년 피복을 받은 후 피복을 수령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올해 푸른산 지키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종량제봉투를 두차례에 걸쳐 62만원어치를 구입했으나 봉투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밖에도 현수막 제작과 관련 제작일자와 사진촬영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기존 현수막을 재활용하면서 금액을 청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관련, 동안구지회는 당시 사업참여자 일부와 봉투 판매점에게서 이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동안구지회 관계자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 써야할 돈을 개인이 착복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국가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비 지출은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과 지회장까지 보고된 사항”이라며 “증거도 없이 음해하는 행위가 오히려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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