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한 노인단체 간부가 사업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중부일보 1월 8일자 6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단체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키로 했다.

8일 (사)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상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25명 이사중 21명 이사(감사2명 포함)가 참석했으며 해당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동안구지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B이사가 A씨의 횡령의혹을 제기하자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 2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20여일동안 감사를 진행,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담당자 A씨는 2012년도 169만원, 2013년도 203만원을 들여 피복(조끼 모자)을 구입했지만 사업참여자들은 2011년에만 피복을 수령했다.

게다가 피복구입에 따른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하고, 2012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계좌입금했다. 이에따른 증거로 사업참여자들이 ‘2011년도에 피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또 C슈퍼에서 금액을 선결재한 후 필요 물품을 구입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지난해에도 종량제봉투 구입에 62만원을 결재했지만 봉투 10장을 제외하고 생필품으로 가져갔다.

동안구지회는 공적지출이 아닌 사적지출로 보고 C슈퍼의 관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경로당돌보미 사업관련 교육참가자 식대를 과다계상하고, 올해 개인 출장비를 과다 계상한 후 지출결의서 없이 7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등 정산을 소홀히 했다.

동안구지회는 빠르면 오는 13일께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상벌위원회(5명)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안구지회 관계자는 “사업 진행과 관련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보고서가 전달되면 조만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A씨는 횡령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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