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장모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40대 차량털이범이 다시 구속될 입장에 놓였다.

광명경찰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차량털이 피의자 A(45)씨의 장모가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으로부터 A씨 장모의 음성 판정 사실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받으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3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도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A씨 장모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고 A씨를 보건소로 인계했다.

A씨는 체포되기 직전 몸이 아픈 장모를 병문안하러 서울 처가를 방문해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A씨를 자택격리하고, 발열여부를 체크하는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왔다.

전춘식·김범수기자/jcs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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