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를 이용 중인 채무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접수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미리 조사한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결과(신용상담보고서, 부채증명서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경유 사건만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조영철 법원장은 “최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 무자격 브로커가 개입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해 채무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