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하 '비의무관리대상'… 건물 보수 없이 수년째 방치
빌라·연립 더 심각… 대책 시급

▲ 비관리의무대상인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K연립은 건물이 관리되지 못한 탓에 외벽 곳곳이 부셔지고,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사진=김형아기자
경기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노후화 돼 거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비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다보니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 한국주거학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아파트는 5천144개에 이르는데 이중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천849개(2016년 말 기준) 단지다.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1천95개 단지는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중 승강기가 설치 된 아파트만 의무관리대상이다보니, 비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단지는 장기수선 충당비 마련과 주택관리사 고용 등을 통한 건물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내 7개 단지의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을 받기도 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사실상 철거직전의 상태를 말한다.

빌라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실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내 위치한 한 K연립의 경우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 가 있었는데, 중앙 현관문의 경우 곳곳이 부셔져 있기도 했다.

건물 외벽도 곳곳이 무너져 내려 앉은 상태지만, 보수는 수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S연립 역시 외벽으로 전깃줄이 관리되지 않은채 얽혀 있었고, 외벽 곳곳에 금이 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다.

화재발생에도 무방비한 상태였는데, 스프링클러는 물론,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됐다.

한국주거학회 관계자는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경우는 그나마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빌라나 연립은 방치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의무관리아파트를 확대하면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야하는 부분이 발생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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