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8천여만원 '셀프면제'… 용인시, 관리 소홀 비판 목소리

▲ 용인 강남대가 교육용도로 허가 받은 기숙사 일부 층을 GS칼텍스배구단 측 숙소로 제공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정성욱기자
용인 강남대학교가 교육용도로 허가받은 기숙사로 임대사업(중부일보 2018년 3월 22일 1면 보도 등)을 한 것도 모자라 임대수익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점검을 맡고 있는 용인시도 7년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강남대 등에 따르면 강남대는 2007년 심전제2관(COMPLEX CENTER)을 건립하고 교직원·대학생용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GS칼텍스배구단과 계약을 맺고 연간 1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으며 해당 기숙사 9층(727㎡ 규모)과 체육관 등 교내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대가 해당 기숙사로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는 등 탈세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교육용도로 운영하는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다.

실제 강남대는 2007년 해당 기숙사를 교육용도로 허가 받고 현재까지 재산세 등 세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배구단과 계약을 맺고 선수용 숙소로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를 교육용으로 운영해야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강남대는 7년간 수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강남대가 해당 기숙사 임대사업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간 140여만 원으로, 강남대는 세금 1천여만 원을 자진 면제한 상황이다.

법인세 납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 세무사는 “강남대가 시설이용료로 연간 1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매년 1천만 원 상당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7년간 법인세마저 내지 않았다면 학교 측이 탈세한 금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 또한 지속적인 점검부족으로 관리소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강남대의 임대사업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탈세문제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서 최근에야 강남대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학교 측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해 파악이 어려웠으며 관련 법에 위배될 경우 배구단 철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대 관계자는 “세금 납부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배구단 측 퇴실과 관련해서는 내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어 당장 결정하기 어렵지만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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