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교재 연계율 70%선 유지
올해부터 교육과정 성취기준 공개… 재난발생 대비 예비문항도 준비
내달 2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치러진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두 영역의 성적은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며 표준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가 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 밖 출제’논란을 줄이기 위해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문항’도 준비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가 면제된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며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이 가능하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 반입이 가능한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들을 대상으로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기기들이 제공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도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형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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