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의 정비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기한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도가 직접 나서서 최대한 많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최근 관련 TF팀까지 꾸려가며 매월 정기적으로 적법화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및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농협, 건축사협회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이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신청받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함으로써 지난 3월 24일까지였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2019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하게 됐다.

이에 도는 2019년 9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앞서 최대한 양성화 작업네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8월 8일 기준) 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대상을 모두 8천413개 농가로 파악하고 있으며, 1단계(7천868곳)와 2단계(165곳), 3단계(380곳)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도내에서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로 1천164개의 농가가 대상이다.

이어 포천시가 901곳, 안성시가 894곳, 이천시 679곳 등 순이다.

해당 축사들은 현재 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축사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축사들이 이미 법을 위반해 운영중이라 정부의 예산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장주들의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책마련과 이행에 힘쓰고 도내 축산·환경·건축 부서 간 협조는 물론이고 시군, 농·축협, 건축협회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부여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에 적극적 독려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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