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월급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7.6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도 부담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들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 때문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근로자 활용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6.7%로 높았다.

또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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