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대출 광고 다수에서 의무표시시항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표시사항은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 시 알아야 할 정보로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중 79개 저축은행과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3천336개를 조사한 결과 222건의 광고가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이 34건,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이 19건,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등이 14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사업자에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는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안형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