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점점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권한이 전문화 및 확대되고 재정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국민적 요구에 대한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크게 헌법개정노력과 함께 재정자립혁신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7:3으로 조정하기만 해도 연간 20조원을 전국 시도가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확보되면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자치교육 및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면 그에 합당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도 병행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인 의회의 감시와 견제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지방행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적절한 때와 장소에 부합하는 인사와 시스템을 통해 그 나라 및 조직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예를 역사를 통해 수없이 봐왔던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지방의회 인사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의원들이 집행부 견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보좌하고, 업무 하는 사무국 인력이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지방의회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민의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그 자리에 맞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확보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처)장을 별정직(선출직 포함)인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장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을 임명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시장을 겸직해 집행기관이 의회에 소속돼 있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의회가 집행해 인사독립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적체·사기저하·우수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운영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뒤처지는 것이라 하겠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해 지방의원들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라 할 것이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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