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육회와 개방 당사자인 학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5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55개 학교를 선정해 방과후나 휴일 등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간대에 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교정운동, 에어로빅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회는 선정된 학교에 개방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종목구성 등을 위한 전담 관리자 ‘관리매니저’를 파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용도로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체육관 보유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결정되는 방식으로 올해 도내 19개 학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고민이 많다.

3년째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도내 A학교는 “행정재산임대 허가 방식으로 학교장과 시 체육회장이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장기시설 개방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개방시간 동안 체육회에서 시설관리를 해주지만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은 학교에서 지고 있다. 말도 많고 수익성도 없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몇 백명이나 되는 지역 체육회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지역사회 협조차 허가해드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개방 후 학생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다. 정부사업이니까 거절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지만 학생 수도 늘어나고 신경쓸 것도 많아서 연말에 있을 재계약때는 신중하게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니 지역 체육회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특정 단체에 개방해 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했던 기존의 단순개방 방식이 아니라 학교마다 매니저를 배치하는 관리개방”이라며 “안전사고나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한 주최자배상 책임보험도 가입돼 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적극 나서 관리매니저 배치와 정규·비정규 문제 등을 논의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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