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병장으로 복역할 당시 경기도 연천군 박격포 진지에서 일병 B씨가 중대장의 정신교육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철재 겨냥대로 엉덩이에서 발목까지 때리는 등 30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후임병을 여러차례 폭행해 그 행위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대 내 폭력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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