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규제지도’를 22일 일반에 공개한다.

21일 경기도는 올해 제작된 규제지도를 22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 23일부터는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시·군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는 약 3.5배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여㎢)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등 평균적으로 2~3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규제지도를 책자로 제작하고 경기도 부동산포털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하승진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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