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정황,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을 심사해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정황,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을 심사해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공심위를 개최해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 파주경찰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정황,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심사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제도 운영으로 파주경찰서는 지난 3년간 12회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형사범 12명, 즉결심판 대상자 42명 등 총 54명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으로 참석한 부준효 교수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처분을 감경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에 파주경찰서가 앞장서고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상경 파주경찰서장은 “일선 경찰서의 심사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더욱 공감받는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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