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대 2천260만원 지급… 여성단체, 실질적 지원 환영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대글

인천 옐로하우스. 사진=연합
인천 옐로하우스. 사진=연합

 

인천 미추홀구가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21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으로 오는 3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행규칙은 업소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회수된다.

여성단체들은 조례 제정에 이어 실질적인 지원계획인 시행규칙까지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도 지원 비용 문제 때문에 조례 제정에 회의적이었으나 집창촌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정비된 전라북도 전주시 ‘선미촌’과 충청남도 아산시 ‘장미마을’ 등을 방문한 뒤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구의회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비 지원에 반대하는 글이 6건이나 올라오는 등 반발여론도 거세다.

청원인 A씨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해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처벌을 하지 못할망정 피해자로 둔갑시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니요”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 B씨는 “불법 성매매하다가 내몰릴 위기에 처하니 구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시민 복지를 하라고 세금을 내는 거지 이런 사람들 지원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청 민원게시판과 팩스 등으로도 찬반 의견이 다수 접수됐으며, 이 같은 의견은 해당 조례 시행규칙 심의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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