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 대상 11개 기관 의무적으로 1명 둬야… 13개 기관 내부 검토 등 자율 맡겨
노조, 환영 속 자격 검토 요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내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이 내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의무도입 대상이 아닌 기관 중 다수의 기관들도 이같은 소식에 환영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의사결정 지연이나 노동이사 선임 자격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경기도는 노동이사제 정의 및 대상기관, 노동이사 권한과 책임 등 기본 운영규정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13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시한 대표적 노동 공약이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경영 참여제도’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공사·공단 및 정원 100인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노동이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 임명 또는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정원 100인 미만 규모의 기관들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 산하 공사·공단은 3곳, 출자·출연기관은 19곳, 보조기관은 2곳 등 총 24곳이다.

이중 공사·공단 및 100인 이상 출자·출연 기관은 경기도의료원(1천348명), 경기도시공사(482명), 경기도문화의전당(368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43명), 경기신용보증재단(242명) 등 11곳이다. 이들 기관은 조례안이 상정·의결되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반면 경기연구원(98명), 경기관광공사(79명),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48명), 경기복지재단(35명),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6명) 등 13개 기관은 선택적으로 도입 가능하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면서 “노조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측도 “도정 방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 이후 광주시도 도입을 추진, 경기도가 세번째 사례다.

이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측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명 및 자격 등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기영 경공노총 의장은 “지사께서 노동이사제에 대해 빠르게 검토하는 데 환영한다”며 “조례안 제6조 임명 및 자격으로 규정된 사항이 노조 대표 이원화, 노노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선임돼 경영과정에 참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면서 “의사결정 지연,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오는 9월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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