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해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완, 정비하기로 했다. 홍지예기자/
- 기자명 홍지예
- 입력 2018.08.22 09:08
- 수정 2018.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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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해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완, 정비하기로 했다. 홍지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