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학생을 걷어차 상해를 가한 전 축구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코치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2월 18일 오후 8시경 축구부 소속 학생 B(17)군이 축구부 숙소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 때문에 1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응급 개복술을 하고 열흘가량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훈육이란 명목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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