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세워진 헌법재판소가 정작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0일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헌재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을 허용한 경우는 총 14건으로 한 해 평균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과 2013년, 2016년, 2017년, 올 7월말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3건에 불과했다.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허용 제도는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기각사유는 부적법, 이유 없음, 권리남용이 4천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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