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 단체장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의왕시청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 단체장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의왕시청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4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7차 정기회의를 열고 농지 성토기준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했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제2대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지하수 개발 허용 ▶위반행위 자진 신고자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신설 ▶서바이벌 게임장 타용도 전용금지 및 설치기준 강화 ▶야영장 부대시설 설치 면적 명확화 ▶농지(논·밭·과수원) 성토기준 완화 ▶노외주차장 상부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 명확화 등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해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존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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